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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2023년 근로장려금을 생각보다 적게 받으셨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을 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란?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문의는 지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26번 >>3번)
2.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홈텍스로 확인이 있고 두 번째로 손택스 확인 세 번째로 상담센터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상단 조회/발급>>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
손텍스 확인 | 모바일로 손택스 앱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
상담센터 확인 | 1566-3636 통화 상담사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하면 된다. |
3.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사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시 아래 표를 확인하시어 감액대상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감액대상이 아니다면 즉시 이의신청 하시어 꼭 근로장려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 발송할 때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보고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추후 소득이나 재산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는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 원 이상 |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
4. 근로장려금 이의신청하는 방법
장려금상담센터 또는 국세상담센터 전화 문의 | 장려금 대표 전화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번 |
지역 관할 세무소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 전화 문의하여 심사결과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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