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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의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목차

1.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2. 꿈나래 통장 지원 혜택

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4. 꿈나래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년. 5. 22.)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은 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 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신청가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 경우 대상아동 가족과녜증명서 기준, 대상아동,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0%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6,486,012
90%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7,29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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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 가입 불가

 서울시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2. 꿈나래 통장 지원 혜택

▶ 본인 저축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중 선택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중 선택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매칭지원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 본인 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3년) 총 360만 원, (5만 원-5년) 총 600만 원, (7만 원-3년) 총 504만 원, (7만 원-5년) 총 84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0만 원-5년) 총 1,200만 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5만 원-3년) 총 270만 원, (5만 원-5년) 총 450만 원

(7만 원-3년) 총 378만 원, (7만 원-5년) 총 630만 원

(10만 원-3년) 총 540만 원, (10만 원-5년) 총 900만 원

(12만 원-3년) 총 648만 원, (12만 원-5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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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4. 꿈나래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동안 금웅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4.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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