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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래 통장이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참여자가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의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을 말합니다.
목차
1. 꿈나래 통장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23년. 5. 22.)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 서울시 거주
- 만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의 부모 등 (친권자, 후견인)
※ 신청인(친권자, 후견인) : 만 18세 이상인 자(2005.12.31. 이전 출생자)
대상아동은 만 14세 이하인 자(2008. 1. 1. 이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의 자녀만 신청 가능
- 동일 가구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단, 3자녀 이상 가구는 90% 이하)
※ 동일가구원 :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가족 관계증명서(및 기본증명서) 기준으로 산정
신청자가 대상아동의 친권자인 경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신청가가 대상아동의 친권자 외 후견인 경우 | 대상아동 가족과녜증명서 기준, 대상아동, 대상아동의 부모, 대상아동 기본증명서(상세)상 대상아동의 후견인 |
※ 소득인정액 : 가구원의 소득과 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0%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6,486,012 |
90%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7,296,764 |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구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이력(만기/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중복 가입 불가
서울시 : 희망 두 배 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 신청인 가구원(상기 동일 가구원 기준과 동일)의 중복가입 불가
서울시 :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이룸통장(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2. 꿈나래 통장 지원 혜택
▶ 본인 저축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중 선택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월 5만 원, 7만 원, 10만 원, 12만 원 중 선택
(12만 원은 3자녀 이상인 경우 선택 가능)
▶ 매칭지원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 본인 저축액의 50%를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중 선택
▶적립금 총액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5만 원-3년) 총 360만 원, (5만 원-5년) 총 600만 원, (7만 원-3년) 총 504만 원, (7만 원-5년) 총 840만 원
(10만 원-3년) 총 720만 원, (10만 원-5년) 총 1,200만 원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습자]
(5만 원-3년) 총 270만 원, (5만 원-5년) 총 450만 원
(7만 원-3년) 총 378만 원, (7만 원-5년) 총 630만 원
(10만 원-3년) 총 540만 원, (10만 원-5년) 총 900만 원
(12만 원-3년) 총 648만 원, (12만 원-5년) 총 1,080만 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 복지공동모금회 등
3. 꿈나래 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 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우편 :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
4. 꿈나래 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3. 적립기간 동안 금웅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4. 적립기간 동안 참가아동 양육 이행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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