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대출을 위한 곳! 신용보증재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서 주면 해당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리도 저금리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정책자금이라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마감전에 이 글을 통해 잘 알아보셔서 꼭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본사나 주 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보증금지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위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기업
■ 보증제한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
- 위 기업과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정보 보유기업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 보증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 계약에서 정한 재보증 제한업종을 영위 중인 기업
2. 신용보증 종류와 방법
■ 보증 종류
구 분 | 내 용 | 보증대상채무 |
대출보증 |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
비은행대출보증 | 비은행금융기관 또는 기타 대출기관으로부터 각종 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할인어음, 당좌대출 등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대출 |
어음보증 | 담보어음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여 드림으로써 기업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성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보증제도 | 담보어음보 |
■ 보증 방법
개별보증 | 주채무별로 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하거나 매 건별로 증권면에서 보증사실을 표시하여 보증대상 채무별로 보증하는것 |
근보증 |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동 범위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주채무를 일괄 보증하는 것 |
■ 심사 방법
대상업종
구분 | 소액심사 | 일반심사 |
보증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심사방법 | 소액심사 신용평가표(창업기업용, 일반기업용) | 표준심사검토표 |
한도사정 | 생략(소상공인평가모형 적용) | 세무서 신고매출액기준 |
■ 보증심사방법
3. 신용보증한도와 보증료
■ 신용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보증한도
- 재단의 보증금액과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합하여 총 8억 원 이하
- 다른 신용보증기관을 이용 중인 기업은 산출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운전자금 보증금액 차감한 금액이내
*운전자금
- 동일기업당 보증금액은 연간매출액 기준으로 신용도 및 기보증 금액(신보, 기보포함) 상환능력등을 감안하여 산출
- 운전자금 : 신청기업의 규모 및 매출액등에 의하여 사정한 금액에서 다른 신용보증기관의 보증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시설자금
당해 시설 소요금액이내
■ 보증료
- 보증서발금시 보증금액에 일정비율의 보증료율을 곱한 금액의 보증료를 납부
보증료 납부대상기간 : 보증서 발금일~ 보증만기일
-기준보증료율인 연 1.0%를 기준으로 최저 0.5%~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 보증료율 산출방법
■ 보증료율 가산
가산대상 | 가산요율 | |
보증금액별 | 1억원 초과 2억원이하 | 0.1% |
2억원초과 | 0.2% | |
보증기간별 | 3년초과 4년이하 | 0.1% |
4년초과 5년이하 | 0.2% | |
5년 초과 | 0.3% |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거래중인 기업 | 0.1% |
■ 연체보증료
- 보증료를 내야 할 날짜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 연체 보증료를 부담
- 대상금액 : 납부해야 할 보증료
- 연체보증료율 : 연 0.1%
- 적용기간 :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 ~납부 당일
4. 신용보증 준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