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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해당 소상공인 사장님들은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어 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필요한 부분만 콕 짚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 장려금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접주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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