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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조건 및 자격

 

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 지원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많은 금융기관에서 손 잡고 청년들의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놓았으니 차근차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자격

2. 청년 전세자금 신청시기와 대상주택

3. 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4. 청년 전세자금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1.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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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참고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가녀 가구, 2자녀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요 은행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우리은행 대출 신한은행 대출 기업은행 대출
국민은행 대출 하나은행 대출 케이뱅크 대출
bnk 대출 대구은행 대출 카카오뱅크 대출

 

2. 청년 전세자금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후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65㎡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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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대출한도

-다음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x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x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1%

※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참고

 

4. 청년 전세자금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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