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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 지원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많은 금융기관에서 손 잡고 청년들의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놓았으니 차근차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 전세자금 버팀목 대출 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계약 :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도 포함함)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 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참고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가녀 가구, 2자녀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6.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 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 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불가
주요 은행 청년 전세자금 대출 바로가기
우리은행 대출 | 신한은행 대출 | 기업은행 대출 |
국민은행 대출 | 하나은행 대출 | 케이뱅크 대출 |
bnk 대출 | 대구은행 대출 | 카카오뱅크 대출 |
2. 청년 전세자금 신청시기와 대상 주택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후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65㎡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3. 세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금리
■ 대출한도
-다음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인 경우 1.5억 원 이하)
2. 소유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백만원 이하자 포함) | 45백만원 |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 연간소득x3.5 |
20백만원 초과 | 연간소득x4.0 |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1% |
※ 금리우대와 추가우대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참고
4. 청년 전세자금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으로는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