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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을 혹시 그냥 지나치시는 않으셨는지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지급 요건에 대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최대 33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게 되었지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 제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일 등에 대해 완벽하게 아래에 정리해 드렸으니 참고하시어 꼭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대상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4. 근로장려금 신청 필수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 금액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현장제출 및 기타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없음
처리기간 있음(아래에 첨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전년도 총급여액 등(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제도임.

- 신청시기 좋합소득세과세표 확정신고기간(매년 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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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가구별 지급되는 금액은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조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조회해 보실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유형, 총 소득 요거, 재산 조건, 기타 사유로 총 4가지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 가구원 요건 :

-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2004. 1.2. 이후 출생) 또는 직계존속(70세 이상, 1952.12.31 이전 출생)이 있어야 함.

- 입양자 포함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을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31. 기준으로 판단. 다만,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전 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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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

(재산합계액 1.7억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 ~ 2,000만 원 미만 4만 ~ 3,000만 원 미만 600만 ~ 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 ~ 4,000만 원 미만 600만 ~ 4,000만 원 미만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구 분 요 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액 범위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만 ~150만 원 3만 ~260만 원 3만 ~ 300만 원
자녀장려금 - 50만 ~ 70만 원(자녀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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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 2023년  5월 1일 ~5월 31일

- 22년 기한 후 : 2023년 6월 1일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 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하고

- 6월~11월에 신청은 10월 말에서 다음해 1월 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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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청징수증 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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