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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정부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간단명료하게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 80만 원 x 12개월 지급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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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하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급합니다.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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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지원

(단, 최대 30명)

지원대상

◆ 기업⊙ 사회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 문화콘텐츠 ·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상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 지침 바로가기

 

◆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함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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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함께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바로가기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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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요 개편사항 주요 내용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교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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